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입력 2012-06-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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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

정부가 연금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한번에 퇴직금을 받을 때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짜는 중”이라며 “이를 위해 연금 소득 분리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연금 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퇴직자는 별도 소득세 없이 연금 소득의 5.5%만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연금 소득이 600만원이 넘으면 연금 소득에 임대·사업 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 차등 소득세(6.6~41.8%)가 매겨진다. 정부의 이번 연금 소득 분리과세 범위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600만원 이하인 연금 소득 분리과세 범위가 커지면 퇴직자의 소득세 부담은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마저축이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구입용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개발된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 가입자는 7년 이상 원금·이자 인출 없이 매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 금액을 저축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을 내지 않아도 되는 된다. 이런 비과세 혜택은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를 연장하지 않도록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예년보다는 빠른 오는 8월말 201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에 대한 일몰 종료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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