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이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한화 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동국대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이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한화 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