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년8개월 만에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입찰 참가 19개사 전원 담합, 과징금 1115억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림건설에 가장 많은 2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에도 2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8개사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