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 건설사 4대강 담합…과징금 1115억4100만원 (1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