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2011년 3월부터 대부업체에서 500만원 대출을 사용중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연 43.9%대의 고금리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고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확인 결과 A씨의 대출계약은 최고이자율 인하(2011.6.27)이전에 체결된 건으로 이자율 인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고금리로 인한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A씨는 대출금리를 종전 43.9%에서 39%로 인하됨으로서 93만원의 대출이자 감면 효과를 보았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관할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빈발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신고된 총 167건 중 78건(46.7%,4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 수수료 반환 등을 하도록 현장 지도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고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연 39% 이상)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도록 조치했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감면금액은 47건(1300만원)이다. 또 신고된 건 중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는 등 채무조정을 했다. 채무조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19건(2000만원)이다.
또한 불법중개수수료도 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했다. 불법중개수수료반환금액은 12건(14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위 8개 업체 이외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채무조정 등 최대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대형대부업체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대부업체 및 대부종개업체는 관할지자체에 신고내용을 통보해 조치토록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