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이 효성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중이다.
LG산전 관계자는 4일 "효성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터무니 없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를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성은 이날 최근 전 고위임원 A씨가 경쟁사인 LS산전으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유수의 중전기 업체인 L사가 경쟁사인 효성의 중공업 부분 전 임원을 영입해 수조원대 회사의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려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존립근거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핵심기술의 유출 행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전 효성 임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 효성을 퇴사할 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돼 있던 효성의 초고압변압기·차단기, HVDC 사업 등에 관한 다수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후 LS산전에 입사하고 그 중 일부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산전측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반박 자료를 오후 1시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