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게임 ‘디아블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 현장조사를 벌였다. 접속장애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데도 환불해주지 않는 디아블로 제작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규정 등을 점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최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서울 청담동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디아블로 3’는 지난 15일 세계에서 동시 판매돼 1주일 만에 630만개가 팔렸고, 그중 10%인 63만개가 한국에서 판매될 정도로 국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작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사이트 베틀넷은 접속자 폭주로 출시 이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블리자드 측은 뒤늦게 아시아 서버 증설 작업을 시작했지만 국내 구매자들의 환불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를 거부하는 블리자드의 방침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블리자드 측이 판매 약관에 환불 조건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규정을 두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접속 장애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사업자인 블리자드 측이 부담해야 할 서버 증설 등의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