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차별조치 당했다"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우리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및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면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조치 때문에 투자 손실이 생겼다면서 이 문제의 협의를 요청한 문서를 지난 22일(현지 시간)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로 손해가 발생해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협의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내는 바람에 매각 대금이 줄었다며 세금 환급을 국세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