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올해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선정방법을 당초 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에서 무료 건강진단 후 기업추천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강진단 후 처방에 따른 해결책으로, 컨설팅도 같이 제공해야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기업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게 중진공 측의 설명이다.
컨설팅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평가 등의 경쟁 절차 없이 진단결과에 따라 중기청 지방청에서 추천하면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건강진단 연계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기업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컨설팅 주제를 도출할 수 있어 컨설팅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해당 관할 지방청과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상담 후 무료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된다. 건강진단 후 지방청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건강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에 신청서와 추천서,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진단사업처(02-769-6992)나 사업장 소재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한편 중진공은 올해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 업종(별도의 제한업종 제외), 과제(경영,기술) 구분 없이 총 컨설팅 비용 2000만원 한도에 정부보조금은 최대 1000만원(업력 5년 미만의 경우 총 컨설팅 비용 1000만원에 최대 650만원 지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