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에 오는 8월16일까지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8.64%로 금산법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3.64%의 지분을 팔도록 돼 있었다.
만약 삼성카드가 정해진 기간내에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범위내에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