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에 에버랜드주식 3.64% 처분명령

입력 2012-05-17 09:04수정 2012-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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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에 오는 8월16일까지 5%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8.64%로 금산법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3.64%의 지분을 팔도록 돼 있었다.

만약 삼성카드가 정해진 기간내에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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