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15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해 13시간에 걸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노씨가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노씨는 2007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9000㎡에 대한 매립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기업으로부터 지분 30%를 사돈 강모씨 명의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2008년 2월 지분 30% 가운데 20%를 9억4000만원에 팔았고, 검찰은 이 돈이 노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하지만 노씨는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가 고령인 만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단 돌려보내고 오는 17일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