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아에너지 등 5개사 검찰고발

입력 2012-05-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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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아에너지, 쌍용양회공업, 대한전선 등 5개사에 대해 증권발행한 및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유아에너지는 매출채권 과대계상, 선수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 거짓기재 등을 지적받아 향후 12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조치가 내려지는 동시에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쌍용양회공업은 유가증권매각이익 과대계상, 지분법 손익 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20억원과 함께 대표이사 2인과 전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한영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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