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입력 2012-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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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내수시장 가격 왜곡을 일으키는 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을 일제 단속했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7일 밝혔다.

그 결과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가공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적발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되어 있던 종이 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산이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H형강은 저가의 수입가공 제품이 원산지 표기없이 유통돼 국내 내수시장 가격 왜곡을 일으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단속 결과 실제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업계의 인식 부족으로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힘쓰기 위해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관세청은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병행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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