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입력 2012-05-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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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자산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 거래하는 고객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 이상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외에도 상속, 증여, 부동산 등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세무법인과 업무 제휴를 통해 무료 상담 및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ruefriend.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44-5000, 1588-0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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