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입력 2012-04-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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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10시 경 구속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전 위원장은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브로커 이동율씨(61·구속)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로부터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위원장은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1억~2억원정도이며 대가성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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