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 시 입출금액, 미사용내용을 제외한 잔액 현황만 작성하면 돼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기초잔액이나 1년간 총수입·총지출, 기말 잔액까지 써야 해 신고자들의 부담이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연소득 30억원 이상인 광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자, 7억50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부동산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확인받는 제도이다.
사업용 계좌 제도란 2007년부터 과표양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용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와 적격증빙을 이중으로 제출하던 부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도 적격증빙을 작성하고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써야 했다. 이제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영수증수취명세서만 쓰면 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내역’의 작성 항목에서 거래내역 중 품목·거래수량처럼 쓰기 번거로운 항목은 삭제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추가했다.
재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올해가 시행 첫해다.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개정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5월 말에서 6월 말로 1달 연장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