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정치테마주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세력을 적발했다.
25일 증선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테마주를 대상으로 한 3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11명을 검찰 고발하고 4인을 수사기관 통보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두번째 조치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A씨등 5명은 17개사 주식에 대해 상장법인과 특정인이 관련 있다는 등의 허위 풍문을 만들어 증권포탈게시판에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 매집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총 3800여 차례에 걸쳐 풍문을 작성·유포해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상한가만들기 및 상한가 허수주문을 통해 시세조종행위을 한 일당도 적발됐다.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B씨는 친인척 5명과 공모해 고가매수 주문, 상한가 허위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52개 종목의 시세조종을 했다.
이들은 시세조종할 종목을 고른 뒤 해당 종목이 상한가에 2~9호가 아래에 있을 때 대량의 상한가 내지 고가 매수 주문으로 매도호가잔량을 전부 소화시키면서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후 매도물량이 없어 매매가 체결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상한가 허위매수주문을 제출해 매수세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함과 동시에 상한가를 유지시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조9869억원, 일일 최대 700억원의 매수주문을 냈고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단기간 수백회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 단위로 수백회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선 매수한 주식을 전량매도해 부당이들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문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없이 추종 매수할 경우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상한가에 진입했거나 상한가 매수잔량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