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분야 불공정행위 심각…상반기 제재”

입력 2012-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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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 등 총 8곳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 분야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심각한다고 판단, 올 상반기 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총 8곳이다.

조사결과 8개 업체 중 7개 업체에서 법위반혐의가 포착됐다.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으며,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심각한 수준이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하도급계약금액을 감액하게 되는 경우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번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해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어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구두발주 관행이 심각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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