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제조시 사용하는 국산과 중국산의 고춧가루 배합비를 담합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후 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의 담합행위를 주도한 각사 임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보복성 조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가격 할인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두 업체와 각사의 고위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검찰은 이들 고위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18일 선고가 내려진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이 CJ제일제당에 불기소처분을 내려 재조사 나간 것은 아니며 업체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17일 오전 9시쯤 공정위 조사관 3명을 CJ제일제당센터에 투입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대상으로 발길을 돌려 관련 업무 담당자 2명을 제외하고 직원들 모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