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대장성으로부터 독립…정부서 지명한 정책위원은 의결권 없어
일본은행법 14조에 따르면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통화 및 금융의 조절, 기타 업무 방침, 임원의 직무 감독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재와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감사 3명과 6명 이내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률에 근거해 대장성으로부터 감독을 받았지만 1998년 일본은행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독립성을 확보했다.
정책위원회의 수장은 의장이며 위원들이 선출, 부재 시를 대비해 직무 대행자도 정해진다.
정책위원회를 열고 의결하는 데는 의장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실제 재임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측에서 재무상과 경제재정정책담당상, 혹은 각 상이 지명하는 직원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는 의결권이 없고 연기 요구도 위원들이 결정한다.
총재, 부총재, 심의위원은, 중참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
총재, 부총재, 심의위원의 임기는 각 5년, 감사,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일본은행은 매월 기업물가지수 등 4개의 물가관련 지표, 머니스톡 등 4개 통화관련 지표,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관련 통계, 자금순환 통계, BIS 국제자금거래통계, 재정자금 수지, 국제수지 등을 발표한다.
분기마다 1만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제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칸지수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