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에스, 3억원 규모 불법어음 채권자 권리 포기

입력 2012-04-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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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에스테크놀로지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서승모 전 대표로부터 불법어음을 받은 개인재권자 중 1인이 3억135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 권리를 포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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