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웨이브,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입력 2012-04-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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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6일 넷웨이브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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