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교역 대비 ‘국제원산지 전문가’ 양성

입력 2012-04-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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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에 급증하는 국제원산지 조사업무를 전담할 조사요원 양성에 나섰다.

관세청은 5일 복잡·방대한 FTA 통상법규와 관세조사기법에 정통한 베테랑급 세관직원 중 FTA 시대에 필수적인 영어에 능통한 8명의 직원을 최종 선발해 ‘국제원산지전문가’자격증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원산지전문가 자격제도는 FTA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국제원산지검증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세청이 도입한 국제원산지조사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다.

국제원산지전문가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FTA협정문·FTA관세특례법령, 원산지검증기법, 기업회계, 품목분류 등 필수과목의 자격시험과 국제원산지 전문교육과정 이수, 관세청 공인 영어구사능력 취득 등3단계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국제원산지전문가로 선발된 요원은 미국, EU, 아세안 등 FTA 체약상대국의 세관요원과 합동으로 해외 현지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불법적용, 원산지세탁 및 불법우회수출입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EU와의 FTA 무역이 가속화 될수록 FTA를 악용한 불법무역은 증가할 것”이라며 “FTA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국제원산지 검증수요 또는 합동검증 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관세청은 늘어나는 국제원산지검증업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원산지전문가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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