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도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입력 2012-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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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중소영세상공인도 간편한 분쟁조정만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만 분쟁조정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4월 4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A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A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A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약관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 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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