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SK플래닛(주) 11번가는 29일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경영(CC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IA) 등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11번가가 지난해 7월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오픈마켓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방형 시장 시장의 자율 관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체결로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피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