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과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이 회원경고 제재조치를 받았다. 주식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주문하거나 시세를 조정하는 '가장성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부국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와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자기매매계좌를 이용해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에 대해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