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과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의 건강한 100세 시대 도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가 작년 도입한 농지연금의 지난해 가입자 수는 1007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500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사업예산도 15억원에서 7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2.6배 증가한 190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올해는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담보 농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등 가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