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조사방해행위…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대상자들의 PC를 교체했다.
조사대상 부서의 부서장은 자체내 마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복귀해 본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조사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또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하였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조사방행 이후 삼성전자는 ‘비상상황 대응관련 보완대응 현황’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보완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보완된 규정으로는 조사공무원이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연락이 없었을 경우 정문에서부터 입차금지, 바리게이트 설치, 주요 파일에 대해 대외비를 지정하고 영구삭제, 데이터는 서비로 집중시킬 것 등이 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 1억원, 임원 2명 각 5000만원 등 총 4억원으로 법상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적용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