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독자신용등급 매긴다

입력 2012-03-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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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시장 선장화 방안’ 발표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모기업 지원가능성 등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평가된다. 서면계약 없이 구두의뢰를 통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거나 예상등급을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독자신용등급과 외부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등급이 분리 발표된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평가가 모회사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유사업종회사 신용등급과 객관적인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LIG건설, 진흥기업 등 모회사 지원중단에 따른 워크아웃, 일명 꼬리자르기로 외부지원을 고려한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발행사의 내실 있는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발생사가 제출한 자료 리스트를 공개하고 자료가 부실할 경우 등급 부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발행사가 특정자료에 대해 대외비 요구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외된다.

또 애널리스트 등록제가 도입돼 일정 경력이상의 애널리스트를 등록하고 등록 애널리스트에 한해 신용평가서 작성이 허용된다.

신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서면계약 없이 발행자의 구두위뢰를 통해 평가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전에 예상등급을 고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금융투자업자가 공시된 신용등급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공시 신용등급의 활용이 제한된다.

평가 이외의 용역을 제공한 이후 1년간 동일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도 금지했고 연속평가 금지기간 축소 등으로 순환보직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등급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도 공개되며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평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중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감독규정 개정 및 모범규준 마련 등을 마련해 선진화 방안을 2분기 이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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