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관계자, 기업자금조달 미끼 억대 수수료 챙겨 기업 관계자는 회삿돈 수백억 횡령하기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기업자금 조달 대가로 불법 사례금을 주고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S캐피털 이사이자 금융부티크(비제도권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비리 연루자 14명을 기소(10명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의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 자금조달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 등 여의도 증권가의 비리를집중 수사해왔다.
김씨는 2009년 7월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2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출신으로 금융부티크를 운영하는 신모(48)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기업 자사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이도록 도와주고 4억8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주관하는 기업 유상증자 건을 처리해주면서 불법 수수료 8억3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금융감독기관에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H증권 이사 한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G증권 전무 김모(51)씨가 자사가 주관하는 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8000여만원을 받아챙겨 구속기소되는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이 같은 식으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7억4000만원까지 뒷돈을 챙겼다가 줄줄이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