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이사 권한 확대 나서

올해 12월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책임을 줄이고 권한을 확대하는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547개사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주총회를 열었거나 주총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 사이 보수의 6배 이내로, 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등 이사의 책임을 줄이는 정관개정을 도입하려는 상장사는 185개사로 34%에 달했다.

반대로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하는 등 이사회의 권한을 늘리려는 상장사는 164개사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을 효율화하고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있었다.

상장사 중 179개(33%)사가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발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액을 우선 배당하는 이익배당우선주, 배당률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변동배당률부 이익배당우선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도입하려는 상장사는 75개(14%)사 다.

주주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신주의 제3자배정시 주주에게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하기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187개(34%)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정기주총을 가장 많이 여는 날은 이달 23일로 나타났다. 266개(48.6%)사가 주총 일정을 잡은 것.

주총을 여는 요일은 금요일이 85%(465개사)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목요일 6.6%, 수요일 3.8%, 화요일 2.7%, 월요일 1.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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