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4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6월 중 발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이 협약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OECD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 다자간 협약이다.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기탁일 3개월 후 협약이 발효돼 우리나라는 6월부터는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별도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등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나마를 비롯한 12개국과 조세조약을 제정하고, 스위스 등 8개국과는 조세조약을 개정해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