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보가 이달 30일까지 지급여력 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내에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을 인수한 제3자는 대주주 승인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됐다.
이 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경영개선계획 승인은 취소된다.
승인이 취소되면 그린손보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