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원유 유출 민간 피해 78억달러 배상 합의

입력 2012-03-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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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유업체 BP가 지난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된 기업과 민간 피해자들에게 총 78억달러(약 9조원)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BP는 전일 성명에서 피해 배상을 위해 세운 200억달러 규모의 기금에서 이번 피해배상 합의금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 정부와 멕시코만 주변 주(州) 정부 등에 대한 BP의 배상과 벌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BP가 미국 각급 정부에 배상금 및 벌금으로 물어야 할 금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밖에 폭발사고가 난 시추시설의 운영업체인 트랜스오션, 심해 유정의 시멘트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핼리버튼 등 하도급 업체들도 배상 책임을 공유하고 있어 이번 합의와 별개로 이들 업체에 대한 민사소송도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누출이었던 BP 사고는 2010년 4월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됐던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시추 요원 11명이 사망하고 이후 3개월동안 모두 4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을 가져왔다.

BP는 지금까지 원유 누출 사고로 22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 중 81억달러는 이번 합의 전 배상금으로 나갔고 140억달러는 사고 처리 및 원유 누출 봉쇄 등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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