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3-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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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한진피앤씨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