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체감보수(CDSC)펀드도 판매사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펀드이동제 대상을 CDSC펀드와 사모펀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펀드 이동제는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10년 1월 도입된 제도다.
이번 대상확대로 이동가능 펀드는 전체 9710개(2012년 1월말 기준) 중 1733개(17.8%)에서 2482개(25.5%)로 증가했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304조1900억원 중 57조2552억원(18.8%)에서 76조4983억원(25.1%)로 늘었다.
이는 복수파매사와 판매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만 포함된 수치로 모든 사모펀드를 포함하면 이동가능 펀드는 7050개, 설정액은 약 140조원이 된다.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기존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된다.
단, 상품성격 및 세금문제 등으로 이동제 적용이 부적합한 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 펀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