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분야 ‘핫라인’ 본격 가동

입력 2012-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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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상시 연락망인 ‘핫라인’을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8300여개 중소협력업체와 핫라인을 가동해 하도급·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후 시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하도급분야 핫라인 구축 대상 업체는 단가인하와 기술자료 요구가 빈번한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2개 업종의 3600여개 중소기업이다.

공정위는 협력업체 직원과 공정위 전담 직원 간 휴대폰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설비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에 제보란을 마련, 중소협력업체의 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다.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4700여개 중소기업이 핫라인 구축 대상 업체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직원과 소규모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정위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k.ftc.go.kr)에는 비공식 제보란도 마련돼 지난 1월부터 불공정행위 단서를 공정위가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후속대책으로는 오는 27일 ‘30대 그룹 동반성장 임원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핫라인 가동계획을 설명하고 구두발주·부당단가인하·기술탈취 등 불공정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당부한다. 특히 핫라인·서면실태조사 방해를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단속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것임을 경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 위반 행위의 징후가 포착된 업종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불공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핫라인 가동으로 업계의 위반 행위 동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포착돼 공정위의 법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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