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과 이영두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린손해보험과 이 회사 이영두 회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5일 이 회장과 그린손보 자산운용 담당 간부,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그린손보 법인과 계열사·협력사 5곳도 고발했다.
검찰과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7월∼지난해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보험영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우려되자 주식운용이익을 늘려 RBC를 150% 위로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