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한화에 대해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7점의 벌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24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한화에 대해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7점의 벌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24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