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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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일 이스트아시아스포츠 인터내셔널리미티드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지연 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