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매 마진 증대를 위해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적발된 업체별 과징금은 △복산약품 1억9300만원 △삼원약품 2억3600만원 △청십자약품 2억2500만원 △세화약품 2억4000만원 △동남약품 1억8100만원 △우정약품 7200만원 △아남약품 2700만원이다. 동남약품을 제외한 6개 도매상은 연매출액 800~2600억원 수준의 국내 30위권 안에 드는 대형 도매상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의약품도매상들의 입찰담합은 자신들 간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을 저지하고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여를 방해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로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