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뿌리뽑겠다"

입력 2012-02-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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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작업 본격 착수…"공정거래법으로 안되면 다른 법률 개정까지 유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로 계약을 수주한 후 중소기업에 위탁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통행세’ 관행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상당수 대기업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로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됐지만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다고 판단,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시스템통합(SI)·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일감을 따낸 뒤 계약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통행세 관행은 문제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내용은 광고분야 등 2~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거래 관행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외국에서의 유사한 거래 관행 유무·거래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거래 관행이 중소 독립기업 등의 시장진입·퇴출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법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규율수단을 찾는 방안이 연구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안 된다면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유도해서라도 업계에 고질화된 통행세 관행을 없애겠다”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도 업무계획 자료에서 업종별로 통행세 관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여러 차례 통행세 관행 근절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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