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엘은 양수자의 계약해제 요청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해야 하나 최근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반성장위원회 결정 등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영업 등에 향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견됨을 알고 계약 해제요청공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엘은 양수자의 계약해제 요청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해야 하나 최근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반성장위원회 결정 등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영업 등에 향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견됨을 알고 계약 해제요청공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