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거래정보와 통화기록, IP주소 등을 일괄 조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증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대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점포별로 확인하고 있다.
통화기록이나 IP 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능화·고도화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공시, 회계 등 유관부서 간 정보공유와 연계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발생 시 제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위험이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공시심사는 이달 초부터 차등화됐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자공시(DART) 시스템을 개편해 주민등록번호로만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공공 아이핀(I-PIN)이나 이메일 주소로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