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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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위노바에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일 오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