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1일 2006년부터 2010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및 감리 결과 1억5800만원의 과징금과 3년간의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 前 임원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벽산건설은 증선위 감리 결과 매도가능증권의 미계상, 제3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해 계속 보유중인 매도 가능증권을 재무제표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소는 벽산건설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