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대에 납부한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서울대학교 등 8개 국ㆍ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과 규칙, 훈령만으로는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기성회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 기성회비 징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인정하면 전국의 국ㆍ공립대 학생들의 소 제기도 잇따를 전망이다. 각 대학 기성회비 소멸시효상 판결 이전 10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