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HI2009투자자문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융투자업 등록을 했고 부당회계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다.
또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해임권고했다.
HI2009투자자문은 2009년 금융위에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해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또 2009년~2011년 중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등을 재무제표에 허위고 계상하고 금융위에 허위 업무보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