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노코필립스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지난해 여름 발생했던 보하이만 원유 유출 사고 관련 배상금으로 총 10억위안(약 1790억원)을 지불키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코노코필립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해 6월 보하이만의 펑라이 19-3 유전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배상 관련 주무부서인 중국 농업부와 이 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은 보하이만 석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과 이 지역 환경보호 증진 등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코노코측은 이와 별도로 보하이만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1600만달러의 별도 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보하이만 유출 사고는 지난 2010년 영국 정유업체 BP의 미국 멕시코만 유출 사고에 비해 피해 규모는 적지만 당국이 사건 초기 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중국 언론과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두 차례의 사고로 약 3343배럴의 원유가 유출됐다.
CNOOC가 문제가 일어난 유전의 지분 51%, 코노코필립스의 중국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중국석유가 4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유전의 실제 운영은 코노코필립스중국석유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