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2월7일 2차 관계인집회 결정

동양건설은 18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이 내달 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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